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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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승인 2007.02.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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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환자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돼야”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안명옥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관하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사진>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계는 대체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방의료와 관련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참여정부는 대통령한의사주치의 제도 도입,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실현했으나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책실현과 고령국가에 대비한 한방공공의료 역할, 한방치료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이 참여정부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 정권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로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고,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방지를 위해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및 무면허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한 교육, 강습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보건의에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선택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의사를 추가해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양방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국민의 공공한방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한약재 유통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한방치료 시설과 제도의 강화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현 정권이 대선 당시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꼽았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이고, 아울러 총액계약제 등 지금의 수가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란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해 왔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비용-효과적 정책접근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획기적인 건강투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주체 간 기능적 연계를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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