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상, 약국 한약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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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인상, 약국 한약만 활성화
  • 승인 2007.02.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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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제제 주도권 굳히기 계기 될 듯
한의계 투약활성화 통한 건보급여화 시급

경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감기 환자를 많이 보아 왔던 동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의원 등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는 줄여 정액제 때(3000원)와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 약값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최소한 1천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5년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감기질환 치료에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비용은 1조1천억원이다. 이중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증 감기 환자의 비율은 94.1%로 올해 안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비용 부담은 갑자기 늘어나 환자수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이들 경증질환자는 약국으로 상당부분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제약회사들도 병원처방의 전문의약품보다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고 있고, 약국들도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한약제제라는 지적이다. 아이러니하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는데 사상처방 한약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다. 환자를 진단한 후 투약하는 한방의료기관의 맞춤식 한약과 일반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한약제제와는 약 효능이 차이가 있겠지만 경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오히려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양약보다 뛰어날 수 있어 약국의 주된 영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들이 보험약 판매에 주력하고 한약제제는 등한시 해 품질 면에서 낙후된 바가 없지 않으나 경증질환자 특히, 감기 환자들이 약국으로 몰릴 경우 한약제제의 품질은 단기간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까지 나오게 된다. 20여년째 한약엑스제제 고시가격이 동결돼 있어 약의 효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다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해 많은 한의사들이 투약을 꺼려하고 있다.

결국 한의원에는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이 없고 약국에서 이를 대신함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약에 대한 주도권은 약사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문대원 한방제형연구회장(전북 전주 남경한의원)은 “한의사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방의료는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많이 투약하고, 효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자연히 건강보험 급여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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