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내용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 심사기준 설정 절차 등(30분) ▲한방 심사기준·사례(90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60분) ▲건강보험제도 및 현지조사제도(60분) 등이다.
대상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며, 희망자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 팝업창의 ‘개설준비·신규개설 대표자를 위한 공개강좌’ 바로가기를 이용해 한의사과정에서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석식도 제공한다.
문의 02)705-9925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