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조문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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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법 조문별 분석
  • 승인 2007.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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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상업화, 유사의료 인정으로 의료계 혼란 예상

한의계는 의료법개정시안에 대해 지부는 반대, 중앙회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데는 의료법개정안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2월 22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나타난 주요 쟁점을 한의계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았다. <편집자 주>

□ 의료행위 정의(안 4조)

▲개정안=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문제점=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 지적대로 의료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정안의 용어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개정안대로 할 경우 의료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일이 의료행위를 판단해야 하는 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 조항이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료계는 특히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라는 표현이 유사의료행위(동법 113조)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의 삭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빠진 것도 조제권이란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춰져 삭제되지 않을 경우 ‘투약’ 만이라도 삽입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공통의 목소리다.

□ 간호사의 위상강화(안 35조)

▲개정안=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등이다(35조),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18조), 전문간호사 조항 신설(36조).

▲문제점=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 간호사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간호사의 임무는 요양상의 간호나 진료의 보조에 한정된 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단을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돼 문제가 됐다.
의료인의 지도 없이 간호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간호사가 설립자인 요양원이나 방문간호시 중증환자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권(40조)

▲개정안=의료인단체중앙회는 회원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때,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때, 의료인의 취업상황신고를 하지 않을 때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점=이 조항은 기존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모법으로 옮긴 것이다. 이 규정으로 의료인단체는 산하 회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등 조직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나 회원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경쟁(45조, 49조, 51조, 72조, 87조, 80조, 81조, 82조)

▲개정안=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됐다. 병원은 특화병원이나 취약지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또한 비전속 진료제 도입, 의료법인 통폐합, 의료광고, 부대사업의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 등도 허용된다. 이중 의료광고와 부대사업 조항은 이미 공포됐다.

▲문제점=이들 조항은 개정안이 병원을 위한 법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병원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1차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병원내에서 종별이 다른 의료인의 공동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내 협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의료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협진을 서두르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한 뒤 법제화해도 늦지 않다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61조)

▲개정안=의료법은 의료비의 할인이나 면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예외로 인정했다.

▲문제점=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조항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한의원은 첩약가격을 할인이나 면제해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

□ 임상진료지침(99조)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진료지침을 정하는 업무를 관련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제점=보건복지부는 처음 개정시안을 발표할 때에는 표준진료지침이라고 했으나 의료계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 반발하자 임상진료지침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의료계는 임상진료지침이 관련전문학회나 단체에 위탁해서 임상진료지침을 제작한다 해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만큼 임상진료지침에 따르지 않는 의료행위는 불법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유사의료행위의 인정(113조)

▲개정안=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문제점=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계는 이 조항이 합법화될 경우 피부미용, 문신 등은 물론 한의학의 주요영역인 침과 뜸, 척추교정까지 유사의료업자의 영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해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한의협은 유사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간의 구분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어서 단속조차 불가능하며,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보아 이 조항의 삭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지침단체는 벌써부터 수지침이 불법의료가 아닌 유사의료업에 해당한다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논의 자체만으로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단체인 양 움직이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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