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 개정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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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 개정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승인 2007.0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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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1973년 전면개정된 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면개정 하고자 함.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이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입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하고자 함.

이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첫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조 제2항),
(2)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안 제62조),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둘째,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음.
(1)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안 제81조․제82조 및 제53조).
(2)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사용을 허용함(안 제56조).
(3)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셋째,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1) 의료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현실적 서비스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남발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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