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거의 원안대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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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거의 원안대로 입법예고
  • 승인 2007.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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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등 일부 보완..의료법 개정안 예고
복지부, 30일간 의견수렴...태아성감별시 과태료 처분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 5개월간 활동해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3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하고 3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예고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간호진단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 해 예시를 정했다.

태아성감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전환했다.

노 본부장은 태아성감별 행위가 형법상 낙태죄(2년 이하의 징역)의 예비 음모적 성격임에도 오히려 형량이 높고, 태아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이밖에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쟁점사항 가운데 △목적 △설명의무 신설 △의료행위에 투약 제외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은 실무작업반 개정시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노 본부장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통상의 입법예고기간인 20일보다 10일을 연장해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었다"며 "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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