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 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관련사항을 공개하는 전담방이 개설됐다.
중앙약심이 회의일정 및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이 방에는 위원회 소개·운영·회의일정 및 안건 등으로 구성됐다.
안건심의 1주일 전, 연구자· 제약회사 등 관련자가 사전 요청할 경우, 안건 관련자에게 의견진술 및 답변 기회가 주어진다.
위원회 측은 “이 홈페이지가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심의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약인의 참여마당이 될 것”이라면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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