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법 전면 재검토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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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법 전면 재검토론 비등
  • 승인 2007.0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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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의료행위 바람직” 답변 … 한의협 사면초가

한의계가 의료법개정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철회 후 전면재논의’론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여전히 ‘비판적 수용’론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입장이 통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의계는 의료법개정논의가 시작된 이래 의료기관내 협진 문제가 나왔을 때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가 점차 명료해짐에 따라 반대목소리가 나오다 최근에는 한의협집행부 중심의 비판적 수용론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한의계의 여론이 급격히 반대입장으로 흐르게 된 분수령은 지난 10일 발표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가 발단이 됐다. 시도지부장들은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의료법개정안을 전면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의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유사의료행위 허용, 의료의 상업화,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 등 내용적인 문제와 절차상 졸속 추진을 들고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배제하는 원칙에 입각해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일선한의사들도 의료법개정안은 ‘한의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아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는 대열에 속속 동참했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한의협 시도지부 총회에서조차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지도급인사들의 여론지도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대생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의계의 대표단체인 한의협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한의계가 이른 시일 내에 범의료계와 공동전선을 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엄종희 회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료법 개정은 공통부분도 있으나 각론에서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 또한 있으므로 한의계의 입장과 협회의 기조에 맞는 독립적인 전략으로 범 한의계가 일사불란하여야 한다”고 강조, 의협과 공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엄 회장은 또한 “국회에서 유사의료인 관련 독소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을 비롯한 모든 37대 집행부는 총 사퇴한다”고 천명, 독소조항 삭제에 주력할 뜻임을 시사했다.
엄 회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선한의사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전임이사는 “그냥 평범한 회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의료법개정안은 아무리 눈씻고 살펴봐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의협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개원가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한의협집행부도 기존의 태도를 조금씩 바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긴급전체이사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의협도 같은 날 저녁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한의계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한의협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의료행위의 정의(4조)와 유사의료행위(122조)가 삭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상임위에서 “국민을 위해 유사의료행위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600호 주요뉴스란 정책 ‘김춘진 의원 대정부 질의에 유시민 장관 맞장구’ 참조>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엄종희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비판적 수용 입장을 철회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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