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정부 질의에 유시민 장관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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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대정부 질의에 유시민 장관 맞장구
  • 승인 2007.02.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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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철회해도 파문 크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규정된 과정을 거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법개정 시안에서 한·양의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론화 됐기 때문에 파문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사의료행위가 이미 만연해 있고, 이들이 세력화 돼 있어 유사의료 합법화 문제를 사회쟁점화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의료행위를 확대·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차단할 방도를 마련하기는커녕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 의료인들만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있은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우려는 바로 터져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의료법 개정 관철’,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 ‘자가치료권 위한 보건의료강좌 필요’, ‘보건의료분야 민간자격 인정’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서 ‘유사의료문제’까지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표 참조>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대선·총선 등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보건의료제도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의료와 연결시켜 이제까지 막지 못했으니 합법화 하자거나, 새로 제도를 만들자는 게 국민 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사심 없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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