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약공정서 자문위원 김인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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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약공정서 자문위원 김인락 교수
  • 승인 2007.0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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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수재, 전부가 아니다”

한약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서 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 식약청 공정서개정 자문위원으로 있는 동의대 김인락 교수(49)를 통해 이에 대해 들어 본다.

▲공정서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에서 자체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총론과 함께 대한약전에 수록된 131개 품목 중 일부품목의 삭제, 첨가, 분리 등이 논의 됐다. 2007년도는 한약규격집의 389개 품목을 개정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개정안을 마련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두 가지 공정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후등, 마가목 등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한약재가 많이 존재한다. 한방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한약은 현 공정서에 수재된 520종과 복지부 고시에 의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520종 이외의 한약은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규격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양약도 모두 약전에 수록 된 것은 아니다. 수록됨으로써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갱미, 생강, 율무, 호도, 적소두 등이 지금처럼 한약규격집에 수록돼 있다면 5년 뒤 제조업소에서만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게 될 때에는 관능, 정밀, 위해물질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원가가 상승할 것이다. 차라리 이들을 규격집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후등, 마가목 등이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1년 총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우선순이다.
2005년도 기준으로 수입한약재 품목은 384개, 총수입액은 6500만불이다. 이중 녹용, 녹각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우황, 감초, 복령, 용안육, 계피 등 100만불이상 수입된 것이 10개 품목으로 이들이 전체 수입한약재의 70%에 육박한다.
따라서 품목수를 늘리기 보다는 전체 품목수는 현재의 520개 정도로 제한하고 중요도에 따라 새로 수록되는 수만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한의사들이 현 공정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서를 수록할 때 한의학적인 기준제시가 절실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의사 누구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숙지황을 제시한다면, 그리고 구체적인 임상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한의계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고, 평가 방식도 다르다. 관념상 9증9포라 할 뿐 1번 찔 때 어떤 조건으로 몇 시간 찌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말릴 때도 햇볕에 말린 것과 건조기로 말린 것, 말리는 정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미, 귀경도 수록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공정서의 기준은 성상항의 것 이외에는 항목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
현재의 공정서는 약사들의 것이고 한의사의 것은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책 없이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인 사고가 물씬 풍기게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동의보감이나 방약합편만 볼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서의 기준은 품질과 안전성의 최소치일 뿐이다. 공정서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품질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요리사가 식재료를 직접 선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한의사는 최종적으로 한약재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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