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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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발표
  • 승인 2007.02.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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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발표..의료계 강력 반발
政-醫 전면 대립 양상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개정안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일축,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맞서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최악의 경우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일단 의협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의협의 요구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곧바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가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허용하며 할인.면제를 가능토록 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병원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내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토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Clinic), 메디컬 센터(Medical center)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규정 마련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환자의 진료 정보 보호 및 당직 의료 기준 강화 ▲종합병원 인정기준 및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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