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 한의계 내부 수가계약전담 T/F팀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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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한의계 내부 수가계약전담 T/F팀 구성키로
  • 승인 2007.02.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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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을 대비하기 위한 한의계 내부 수가계약전담 T/F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지난 2일 제5회 보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삼태 보험위원은 ``한의계 내 보험관련 인맥을 총동원해 여기서 거론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협회 시스템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면서 ``보험과 관련해 수가계약을 대비하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험위는 T/F팀 구성과 함께 2008년도 적용 예정인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대비를 위해 협회내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유형별 수가계약 대응방안 ▲한방 수가계약제 선험국 방문조사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 대비 한방적정 환산지수 산출 ▲한의원 수익구조 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발전 모형 개발 등을 연구내용으로 구성해 수가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한약(첩약) 급여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첩약급여화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왔고,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 및 한의원 수익구조에 미칠 영향 등 사전준비가 전무함에 따라 보험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급여 한약재 사용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후유증상 관리 서비스 지원 관련 한방의료기관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재환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방기관이 배재되는 것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한방의료의 영역을 넓혀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학회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 관련내용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그밖에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개선 추진의 건은 ▲대회원 홍보강화 ▲영수증 프린터 보급 긍정검토 ▲의료지도위원 협조하에 행정고발 추진을 긍정검토 ▲대정부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가는 것(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보고된 보험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지연 건에 대한 조치로 보험위에서 정한 날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회수와 관련된 최후 통첩 공문을 보내고, 패널티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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