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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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공론화 필요”
  • 승인 2007.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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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양극화·역차별 우려

인천 송도와 부산 진해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외국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대해 의료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설립 추진은 지난 2002년 11월 외국인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후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인천송도에 진출이 확정된 뉴욕장로교병원(NYP)은 2008년 말 개원 예정으로 600병상 규모이며, 진료비는 국내 병원의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결국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성형, 재활, 치과, 피부 외에도 한방을 포함한 영리병원들만으로 이뤄진 전문의료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확정지은 상태다.

하지만 해외 유수병원 유치로 국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는 재경부의 기대와 달리 의료계는 ▲국내 의료계에 큰 영향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에만 혜택을 줘 역차별 ▲국부유출 심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할 경우 오히려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국부도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설립목적 등 제도가 상이하므로 차별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관련 토론회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제주도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외국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도민들은 7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영리병원 설립으로 도외 환자유치가 증가하고 의료외 관광수입이 증대되는 한편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병원과 환자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고, 건강보험체계에 심각한 위협 및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 양극화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 도입 및 허용문제와 현 의료시장 구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걱정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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