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한의사전문의 표방 금지 10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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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한의사전문의 표방 금지 10년 연기
  • 승인 2007.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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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이어 한의사 전문의도 전문과목 표방을 10년 연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29일 현 의료법상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정 의원은 “현행의 전문의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초기부터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 시점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의 문제점으로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 불편 초래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 등 과다경쟁으로 인한 총의료비 증가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뛰어나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게 돼 의료인 배출에 불필요한 비용·시간 소요 ▲일반의가 급감하고 일반의와 전문의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위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 의원은 현재 1,200여명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고 있어 특정과목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전문의 표방을 10년 늦출 경우 전문의제도 개선 때와 마찬가지로 한의계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고, 한의사들 간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은 “한의계는 전문의 문제로 많은 상처를 입었고, 전문과목 표방은 전문의나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의계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한의협은 전체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처할 것이니 한의사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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