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정의와 유사의료행위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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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정의와 유사의료행위는 삭제한다”
  • 승인 2007.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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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법개정안 재논의 작업에 착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의료법 개정안을 재 논의키로 했으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연기하면서 “시간을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주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병협, 치협과 한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 T/F팀을 구성해 지난달 3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양의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는 의료행위의 정의, 간호사의 진료행위 인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표준진료지침 고시, 진료기록 열람, 의무기록 작성의무 강화, 면허갱신제 실시, 품위유지 의무, 의원개설 충족요건 강화, 병원급 이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한의·양의·치의의 협진 허용, 1차 의료기관 클리닉 명칭 사용, 비급여할인 및 면제 등이나 전체적인 기류는 전면반대론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의협은 2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계는 문제조항 중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미반영된 조항이 많다고 보고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제4조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해 의료행위의 개념을 대법원 판결과 달리 규정할 경우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항은 122조 유사의료행위와 맞물려 있어 의료계 모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면서 “피부미용, 언어교정, 카이로프랙틱 등의 유사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면 심각한 권리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한의계의 위기의식은 양방보다 더하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방의료와 위해의 우려가 없는 유사의료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항이 통과되면 하위법에서 침은 자극술이나 IMS로, 뜸은 온열요법으로, 추나는 마사지로, 한약은 건강식품으로 표기될 소지가 다분해 추후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시각이다. 이 조항을 한의학 말살법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모 한의대 교수는 “법률은 본질적으로 용어싸움이며, 용어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해 이 조항의 위험성을 주지시켰다.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매 10년을 주기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느니 차제에 면허관리의 민간이양을 법제화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적 틀만 관리해야지 보수교육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병원급 이상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한의사들은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한의원 개설이 허용되면 환자의 집중으로 인한 개원가의 위축과 도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 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통한 실제 영리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일선한의사들은 치과의원과 한의원 명칭에서 전문과목 명칭 표시 금지, 부대사업에서 관광진흥업과 의료관련 체인업의 삭제,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를 허용하는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기관 합병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과 한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학위취득자의 면허취득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그러나 한의계의 요구사항이 T/F팀의 합의사항으로 채택돼 보건복지부에 의해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의협은 의협과 함께 할 것과 따로 할 것을 분리해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최정국 한의협 홍보이사는 “의료행위 정의와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의료계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삭제에 힘을 모으고 나머지 예민한 조항도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한의계의 의사를 관철시킬 것”이라면서 “단언할 수 없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의료법 개정 TF 제1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남으로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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