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규격품 의무사용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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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규격품 의무사용대상 포함
  • 승인 2007.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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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미·녹두·대선도 정밀검사 대상
식약청,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한방의료기관도 오는 7월 26일부터 규격 한약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자로 확정, 공포했다.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규격품 의무사용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약사법령에 따라 한약규격품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개설자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초창기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 판매기관이 아니므로 의무사용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이 약사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불량·부정 한약재 유통에 대한 책임이 고스라니 한의사에게로 지워지고, 피해까지 보는 상황이어서 의무사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가 2010년까지 공정서에 수재된 520종 한약재를 모두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사비용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주변 상가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갱미(맵쌀), 결명자, 녹두, 대선(마늘), 대추, 백과(은행), 생강, 의이인(율무), 임자(들깨), 적소두(팥), 총백(파), 흑두(검정콩), 호도, 흑지마(참깨) 등도 잔류 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약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언제라도 범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의무사용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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