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협회, ‘제도권 진입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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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협회, ‘제도권 진입 원년’ 선포
  • 승인 2007.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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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재정비, 전국규모 의료봉사단 꾸리기로

중국의 중의대를 졸업한 내국인들이 결성한 대한중의협회(회장 조근식)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의협회는 한·미FTA협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FTA협상에서 “의료인 상호 인정 문제가 논의의 주된 관심사로 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관계 및 학계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의사들은 “무시험 상호 개방은 아니더라도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당연히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간의 의료인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의 주관행정기관 등 관리제도가 우리나라와 전혀 달라 미국 연합정부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관리 주체인 주정부가 이를 따르기는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양국 모두 의료제도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협상여부에 따라 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정부가 한·중 협상에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의협회는 중의약대 졸업생의 현황파악 및 동문조직의 활성화 등 조직의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세계중의약학회(WFCMS)회원국으로 가입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WHO의 후원을 받고 있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가입과 비영리법인 등록을 계기로 전국적인 규모의 의료봉사단을 꾸려나가는 등 2007년을 ‘중의인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다.

중의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인이라도 외국의 의사면허를 갖고 있으면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얻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는 반드시 외국인인 것은 아니다”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중 1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시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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