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은 무기명비밀투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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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은 무기명비밀투표가 원칙
  • 승인 2007.0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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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라도 이견 있을 경우 위임은 잘못

한의협 일선 분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은 정관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위배되는가?
서울 K 분회 등 대부분의 분회는 “구두호천 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D, J 분회 등은 회장단·의장단·감사단에게 위임하기도 했다. 또 다른 K 분회는 구두호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다. 결론적으로 앞의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정관에 부합한다.

정관시행세칙 제13조(선출방식)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의 경우 분회총회는 구두호천 및 자천으로 후보자를 정하여 소정의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의원 선출방법이지만 구두호천을 받은 뒤 이견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도 정관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도 구두호천이나 자천이 없을 경우에는 회장단 등에 위임할 수도 있다. 위임할 경우에는 대의원 명단을 밝힌 뒤 회원의 동의를 구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앙회감사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구두호천에 의한 선출을 요구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최연성 한의협 감사는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회장단에 위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안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 서울의 모 분회가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대의원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자는 회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찬반 표결에 부쳐 구두호천에 의한 선출안을 부결시키고 회장단에 위임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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