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의원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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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의원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해야
  • 승인 2007.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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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제도의 실효성 미비하다” 문제 제기
복지부, 진료비 회수기간 단축 등 장점 내세워

올 7월부터는 한의원도 그동안 월별로 통합 작성하던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중 건보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를 비롯한 의과, 치과 등 의료계는 대체로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방침에 난감해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복지부가 이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미비 ▲행정업무량 증가 ▲프로그램 이용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제도 시행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제도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월 단위 혹은 주 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컨대, 환자가 1월 9~10일과 같은 달 17~19일 총 5일간 내원한 경우 일자별 작성 주 단위 청구 시에는 청구서 2장(월 단위 청구 시 청구서 1장)이,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함에 따라 총 5장(월 단위 청구도 동일)이 발생한다.
주 단위 청구의 주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고, 단 월의 말일과 다음 월의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은 월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면으로 청구하던 한의원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산청구 한의원의 경우도 전송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른 EDI 전송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EDI 청구서 및 명세서 항목을 최대한 축소해 운영함으로써 EDI 전송비용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작성방식만 일자별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기록도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e-Health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통계 구축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합리성과 정책시행의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 단위 청구 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될 뿐만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감소로 인한 행정절차가 감소되는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현재의 체계에 불만이 없고 일선에 있는 어느 의료기관도 원하지 않는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의계는 향후 의협, 치협 등과 공동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최근 복지부의 고시내용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치협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의료계의 압박수단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제도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국립병원과 보험자가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약국 및 보건(지)소는 전면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한의원 등 의원급 요양기관(의과, 치과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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