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제’ 쟁점으로 부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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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제’ 쟁점으로 부상할 듯
  • 승인 2007.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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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강화다”해명 불구 의혹 여전
“제도필요, 합리적 수용책 마련” 지적도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면허 갱신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양방에서는 일선 의사들이 반발하며 “의료법 개악에 전면대응하자”고 의협 집행부에 압박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면허제도 갱신제가 구체화될 경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한의계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2일 있은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9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8차 회의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조항이 9차 회의 때 등장했고, 이 안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표 참조>
개정안에는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사유에서 “발전하는 의료기술이나 변화하는 의료지식의 습득을 통해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 10년을 주기로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라고 돼 있어 ‘면허제도 갱신’으로 판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는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시험을 거쳐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 것 같다”며 “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으며, 의료법 하위 규정을 만들면서 보수교육 불참자에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의료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방의 한 관계자는 “의료인면허 갱신문제가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얼마든지 면허갱신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임을 지적했다.

의사면허갱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일정 기간마다 시험이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토록 하겠다”며 “의사면허 시험 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2007년까지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의료단체 초청강연에서 “의료인력의 수준 제고와 질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에 면허제도는 넘겨주고,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색됐음을 내비쳐 이번 의료법 개정이 단순히 보수교육의 강화에 머물지는 않을 것 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재 일선 양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단체들도 나서기 시작해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중론이다.
면허 갱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인의 과잉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고 배타적 권리를 받은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면허자체의 여부가 아니라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여부로 한정지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면허가 민간단체에 이전됐을 경우 이번 FTA협상과 같은 정부간 협상에는 의료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 국가의 해당 단체간의 협상의제가 돼 의료가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는 지적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은 “우선은 민간 주도의 면허원을 설립해 ‘면허’가 아닌 ‘자격’의 갱신제를 도입해 관리하도록 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면허까지도 관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한계 또한 자격의 박탈이 아닌 제한으로 한정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면허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칭 면허원은 ‘의료 면허의 부여 및 관리’를 목적으로 ▲면허부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 ▲면허 관련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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