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장協,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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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協,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결의
  • 승인 2007.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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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일각, “환자감소 우려”

한의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지부장협의회가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문석재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최근 결의문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는 개별 한의원 경영상의 문제 뿐만아니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의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며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미 FTA에서 전문직 상호인정 논의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전문직으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액기준금액의 상향조정 노력은 우리 스스로 적정청구를 하는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협의회장은 “이에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작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의원 개원의 모두가 동참하는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자 결의한다”면서 “동참하지 않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환자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1만5천원이 넘지 않도록 청구하는 등 정률로 전환되지 않게 진료비를 왜곡 청구함에 따라 건보통계상에서도 한의원 진료비가 기준금액(1만5천원) 이하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개선의지(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문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의협 보험간담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당시 각 시도지부별로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를 독려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최근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및 한의원 진료의 적정화를 위한 방문 환자 안내 포스터를 제작, 조만간 전국 한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원가 일각에서는 일반 환자도 그렇지만 노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률로 받게 될 경우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문석재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지만 어차피 거쳐야 할 부분이고, 이제는 한의계가 자꾸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현실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한의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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