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차별개선 위해 종별구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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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차별개선 위해 종별구분 폐지해야”
  • 승인 2007.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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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론회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대위 “정부의 원인진단부터 잘못”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량은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기간이 길고, 외래 방문회수가 많은 것이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국회 인권정책연구회·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원섭 을지대 예방의학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현행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분리해 전체 의료보장 예산 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 예산과 통합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수급권자의 차별 개선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종별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차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공급자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과거와 최근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복된 진료와 처방으로부터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또한 합리적인 진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적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노동·농민·여성·학술·의료·법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지난 16일, 지난 12일자 복지부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정부의 원인진단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의료남용에 대한 정부의 이해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매우 과장됨 ▲본인부담제의 도입은 의료남용을 억제하기는커녕 정당하고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큼 ▲극히 일부 수급권자의 의료남용은 적절한 사례관리로도 충분 ▲선택병의원제는 주치의제도가 아님 ▲플라스틱카드 도입은 인권 차별적 발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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