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한방병협 “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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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방병협 “대화가 없다”
  • 승인 2007.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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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전문의 정책 둘러싸고 갈등

하루가 멀다 하고 한의사제도를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한의계 단체끼리 의견이 달라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의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조차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간 의견조율과정이 생략된 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일선한의사들을 불안케 했다.

양 단체간의 갈등은 전문과목 표방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외국인 영리법인이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별에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외국인 영리법인의 한방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에 대해 한의협은 반대를, 한방병원은 필요성을 개진, 한의협이 한때 난처한 입장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한의계마저 의견이 갈려 정부당국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한의협이 한의계의 대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한방병협이 찬성의견을 밝혀 곤혹스러웠다”면서 “의료시장 개방문제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미FTA협상이 진행되고 곧이어 한중FTA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중국정부가 한방병원 설립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의견의 분열은 한방병·의원의 동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강한 위기의식이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협회측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한병협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방병원협회의 답변으로 한의협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병원경영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영리법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외국병원을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개방이 수익측면에서 병원경영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도 양 단체간 부딪히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방병원협회측은 한의협이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에 대해 한 번도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었다고 속을 끓이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화가 부족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곧 한의단체간 네트워킹에 이상이 있음을 시사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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