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시적 신의료’制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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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시적 신의료’制 도입 추진
  • 승인 2007.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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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공청회 개최 의료계 의견 수렴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한시적 신의료’(가칭)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가진 2007년도 업무추진전략보고에서 신의료기술 발전도모를 위한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란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시 의료법에 근거한 신의료기술 판정절차 부재 등으로 관련학회 혹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유효성 확인 지연 ▲건강보험에서 급여·비급여 외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및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의 진료권 제한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었다.

심평원은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심평원에 통보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가 급여·비급여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 향후 반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문평가위원회는 ‘한시적 신의료’ 실시여부 및 2~3개 범위내 신의료행위별 임상운용 기관 수를 결정하고, 신의료기술 장비·시설기준 마련·신의료기술 운용 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 등은 별도의 전문위원회(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료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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