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받은 7만7904개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06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고, 건보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해 법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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