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투쟁 겉돈다. 제도 개선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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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투쟁 겉돈다. 제도 개선 요구하라”
  • 승인 2007.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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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 민간이양 등 논의가 빠졌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 한의사만 제외하면 된다는 기존 한의계의 투쟁은 제도개선으로 초점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FTA협상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법률규정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것이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는 곧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면 정부의 입김이 약화돼 협상에서도 상대국이 강하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보드를 운영해 보드에게 자격관리의 대부분을 위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진입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특성상 협상만 타결되면 큰 진입장벽 없이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FTA협상의 의제에서 제외되어도 신자유주의가 계속되는 한 시장개방의 대세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한의사 자격 개방에 대비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의료시장 개방 대책을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한의계의 접근방식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를 제외하는데 집중할 뿐 보건의료인 자격 전부를 협상의제에서 제외하거나 한미FTA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 투쟁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6차 협상이 끝나면 어차피 개방국면으로 가는데 한의사만 제외한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반대하려면 FTA협상 전부를 반대하든가, 아니면 보건의료직종 전부를 빼든가 하는 전략으로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협상 반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방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원의 설립을 통한 한의사국가고시와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리의 민간이양은 물론이고 세부전문의(혹은 세부인정의)의 배출, 대한변호사협회 수준의 자율징계권 부여 등도 한의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 지금과 같이 정부에 의해 일률적인 규제만으로는 민간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을뿐더러 변화된 의료환경에서 대응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 차원의 과감한 민간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의계의 여러 단체는 이런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중에 있다. 이런 단체 중에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대표적이다. 한평원은 국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흐름에 대비하여 한의대의 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의사 면허원 신설도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안규석 평가원장은 “자격관리의 민간이양은 단기적으로 FTA협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의료인 유입에 강력한 거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규)는 1차의료를 담당할 제도적 장치로서 한의사주치의제와 전인의학전문의의 도입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단체도 한의계의 제도개선론에 힘이 돼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약품분야에 한정된 한미FTA반대투쟁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으로 확대하는 등 조만간 면허관리의 민간이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러한 한의계 내외의 흐름과는 달리 자격관리의 민간이양에 소극적이다. 한의협의 전략이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논의저지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제도개선 요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소극적인 태도 이면에는 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민간단체의 관리능력이 떨어진다’면서 권한이양에 난색을 표시한 바 있다. 최근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대상으로조차 삼지 않는 이유도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에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정부의 조치가 있으면 한의단체도 변호사협회나 미국 의료단체 못지않은 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의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간 규제일변도로 묶어놓은 결과이지 원초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한 제도개선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한의계의 제도개선과 지원확대 요구에 한의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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