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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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 승인 2007.01.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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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차별조치”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해 요양비 지급 ▲의료급여증을 세대별 종이형식에서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공동대책위는 최근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요청을 비롯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급여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에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 치료권의 박탈인가, 제도개혁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8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복지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계오독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그 정책시행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누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당부분 단순질병이 아니라 만성질병에 노출돼 있어 일부 극소수의 의료급여 대상자의 도덕성 문제를 전체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종교·인권·학술·의료·빈곤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입법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6.12.29~07.1.18)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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