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질 관리가 최선의 FTA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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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질 관리가 최선의 FTA 대책”
  • 승인 2007.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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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민간이양 여론 … 전문의제 개선론도 비등

자격 상호인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 협상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차제에 국내 자격의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한국한의사와 미국침술사 간에는 교육연한과 학점·시간수, 미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등 제반 조건에 비추어 한의사면허 개방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개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우리부터 자격기준을 높이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비시험 응시에 관한 심사규정도 ‘한국의 교과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는 한국의 한의사예비시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은 전무해 진입장벽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이 똑같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고시를 면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문에 ‘전문직 분야 자격 상호인정’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주요내용으로 양국의 교육과정, 평가방법, 경력 인정, 재교육, 윤리, 소비자 보호, 주재국 법령 숙지 등 8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의 인정 범위, 전문직 쿼터, 입국비자 문제 등은 서비스 분과에서 별도로 합의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과정이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더욱이 한국은 각종 장벽이 촘촘히 설치된 미국과 달리 면허 취득 전후 의료인의 수준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협상은 정부가 하더라도 면허관리는 주정부와 민간이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술기를 3단계로 테스트하고, 소속된 사회의 이해와 언어구사를 요구하며, 개업에 있어서도 개업활동과 개업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의료행정체계, 연(年)단위의 점검과 개인의 의료활동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관리와 진입장벽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 인사들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들어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치부하면서도 10~20년을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인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면허 취득 전과 후의 수준 향상에 모아졌다.

면허 취득 전의 대책으로는 한의대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이 거론됐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개선, 면허의 민간이양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은 이미 설립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대학의 평가를 통해 적절한 평가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면허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의 거부로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의료인 자격의 상호인정이 목전에 다다른 이상 면허원 설립을 통해 면허의 심사권한과 징계권한을 민간에 이양하자는 주장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게 됐다.

특히 한번 취득하면 평생의 자격증이 되는 면허제도를 고쳐 정기적인 면허관리(대만은 5년마다 갱신)를 하고,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인정의제의 도입과 전문의제 개선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 제기됐다.
의료계에서 분출하는 한미 FTA 대책과 관련해 안규석 전 한의협 WTO대책위원장은 “국내 의료인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남한테 요구할 수 있는 법”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면허 취득 전후의 수준을 높여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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