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덕 칼럼] 보스 문화와 정책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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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덕 칼럼] 보스 문화와 정책①
  • 승인 2006.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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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파벌문화와 보스문화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파벌이 먼저 생성한 후에 보스가 탄생한 건지, 보스가 먼저 존재하고서 보스를 중심으로 하여 파벌이 형성되는 건지, 보스와 파벌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것인가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3김을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는 해당 지역 출신의 걸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집합하였고, 걸출한 특정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보스로 성장하여 공고한 파벌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가 3김 정치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와 상상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기 위해서이다.
파벌과 보스문화도 어떻게 보면 필요의 산물이기도 하며 필요악적인 존재이유 상황도 있다.
외부의 강한 힘과 공작정치에 의한 분열 와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밀유지와 강철 같은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측면으로 보면 불가피한 ‘생존전략’적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 의제의 생산과 확산을 위한 중핵 역할, 속도전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 확산 능력은 자신의 시스템화를 진행시켜서 자율적 세포분열을 불러 오고 대중들의 조직화를 잇따르게 하는 장점도 있다.

다시 말하면, 보스문화란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상황에 뿌리내린 전반적인 제도와 문화에 따른 산물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하겠다.
어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와 인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한의계에는 원초적으로 독점과 비밀성을 유지해야 하는 파벌주의와 보스문화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기능해 왔다.

그 부분들을 몇 개 꼽아보겠다. 한의사협회 역사상,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관철 내용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1952년의 국민의료법에 한의사 조문을 넣은 것과 1975, 1976년 국회에서 “약사로 하여금 한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채택한 후 80년에 약사법 시행규칙 7조 1항 7호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이후 다시 개정됨)을 못 박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93년 한약분쟁의 결과로 한방정책관실, 한의학연구원, 국립의료원 내 한방진료실 설치 등은 역대 한의협 집행부가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 목표를 당시 집행부가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스문화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커서 엄청난 반작용과 위험을 초래해 왔다.

이 반작용 혹은 부작용은 반 기존 파벌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파벌을 낳아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 식의 대립을 낳아 악순환을 형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대한 피해는 정책상의 실패로 인한 무한 고통과 박탈의 가중이며 이의 뒷마무리에 따르는 물적 피해와 퇴보이다. 구성원의 창조적인 의지를 박탈해 버리고 마는 보이지 않는 피해와 더불어 실제적인 전문 회무 역량도 퇴화시켜 버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93년 한약분쟁의 결과물들 중의 일부이다. 즉 한약학과의 약대 내 설치,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는 3만 명의 약사에게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주어 이미 생약과 한약제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약사들에게 100종 처방의 한약 처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과 1999년의 한방전문의제도의 입법오류를 들 수가 있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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