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인터뷰]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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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인터뷰]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
  • 승인 2006.12.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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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길 먼저 생각해 주길…
한방의료 접근성 제고에 주력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치도 현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실시와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한방의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사건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한의학 정책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한의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다. <펀집자 주>

대담 = 이제민 부장(본지 취재부)

▲먼저 한 해 동안 한방정책업무를 추진한 소감을 듣고 싶다.

=작년은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한 원년이었다. 한의약의 과학화ㆍ산업화ㆍ세계화를 비전으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지만 풍성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한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자위를 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계획은 중ㆍ장기별 전략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자세로 인내심을 가지고 한의약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2007년도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2007년도의 한방정책은 기본적으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방의료 발전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한약의 안전관리 및 한방산업 육성 △한방 R&D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표 참조>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학 관련 최초의 국립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는 점과 그 동안 사립대학에만 의존했던 한의학이 국가주도로 육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립대학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것은 11개 사립 한의과대학에서 담당해 오던 임상중심의 한의학 인력양성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신약개발, 한방의료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앞당김으로써 한의학이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한의학의 과학화 및 R&D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학자는 물론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등 유관학문 전공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다학제간 공동 교육·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며 임상실습을 위한 부속병원과 한의학에 대한 기초·임상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한방관련 의료기술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입증을 위한 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중 FTA 협약이 시작되면 한방의료시장의 개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FTA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한ㆍ중 FTA에서 한의약 시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이 의제가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양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무역투자 촉진상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므로 우리의 문턱은 그대로 둔 채 상대방만 개방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야 하며 비교우위의 분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외국과의 경쟁을 회피한다면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은 중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하여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약은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멀리 보고 크게 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ㆍ미 FTA든, 한ㆍ중 FTA든 간에 이를 하나의 중요한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한방전문병원과 전문의 문제에 대해 말해 달라.

=전문병원제도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ㆍ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전문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양ㆍ한방 구분 없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방의 입장에서 볼 때 전문병원제도의 도입은 동일 질환을 놓고 양방과 동등하게 경쟁해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방 전문병원제도의 도입을 한방의료기술 발전을 통한 전체 한방 의료수요의 확대의 기회로 보지 않고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과 의견에 편중하여 판단한다면 이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199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약 7년이 경과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원의의 전문의 자격인정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에 해결점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해묵은 과제로써 한의계 전체가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한의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동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한의약은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으로서 역사성과 효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서양의학과 더불어 당당하게 국민보건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WHO는 각 국에서 계승되어 오는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각 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방법을 개발할 것과 전통의약을 현대 의료체계에 결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1978), 02년도에는 WHO 전통의약 종합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바야흐로 한의약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의약의 발전을 단시일 내에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와 한의계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 한의약 육성ㆍ발전의 방향은 오직 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객인 국민지향의 원칙이다.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의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방의 의료수요를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국민을 귀중한 고객으로 보고 한방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한의계가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

약력 : △1961년 생 △춘천고·강원대 행정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위스콘신대 △1983년 행시(27회) 합격, 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 역임. 현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담당국장 겸직

글·사진 =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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