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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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대비책 서둘러야”
  • 승인 2006.12.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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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시장 쟁점 재 등장 전망

내년 7월 7일 한·미 FTA 비준이 완료되면 바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협상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한방의료시장의 개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한·중 FTA에서 ‘한의학 시장 개방’이 쟁점화 되는 것을 더욱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한의학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한의계에 불러일으킨 파문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상은 더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전 한의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있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전만복 한방정책관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 FTA에서는 한의사 등 한방 전문인력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한방의료와 관련해 중국 측은 한·중의사의 상호 인정·교류와 침구사제도의 제정을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유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부 당국자 등과 접촉하며 개방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제와 면허제도의 상이함 그리고 한의학과 중의학을 동일한 의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방 불가를 견지해왔었다.

그러나 한·중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비추어 개방요구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교류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중의대 5년 과정을 마친 후에 1년간의 임상 교육과정을 마련해 형식적으로 한국과 같은 6년 교육체계를 갖추었고, 우리나라의 면허제도와 같은 ‘중의학국가표준고사’ 및 ‘집업중의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의대 유학생은 2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졸업 후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학생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의협회 관계자는 “23개의 성과 4개 직할시에 300여개의 중의약대가 있는데 유학생이 2500명 정도라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제무대에서 중의사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언제까지 한국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별도의 침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의 ‘침구사제도 신설 요구’도 협상을 빌미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는 내년 제7회 세계침구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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