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상에 한의사 빠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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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에 한의사 빠질 수 없다”
  • 승인 2006.12.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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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상호 인정은 한의학 세계화의 길”

■ 미국 가주한의사회 주장

최근 한·미 FTA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상호 면허 인정 대상으로 한의사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美 가주한의사협회는 그 동안 주장해 온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시각에서 ‘협의 대상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가주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2월 5차 한미 FTA에서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수의사·건축사·엔지니어 등 서비스 분야의 상호자격인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협의대상에 왜 한의사가 빠지느냐’ 는 질책성 문의를 받았다. 매체들도 한의사가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도했다”면서 협회와 회원 및 언론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한국 한의학이 우물 속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화하기 위해서 미국 한의사와 한국 한의사가 교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한국은 줄 곧 외면해왔다”면서 “현실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측이 상호자격인정을 거부하는 논리 중 ‘미국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의 연방법과 주정부법이 상이하다고 전제하고 “캘리포니아 침구사(CA)의 경우 일차진료전문의의 자격이며, 네바다주는 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전문대 졸업자를 입학시켜 4년간 수업을 함으로써 한국 6년제와 같은 교육기간을 거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한·미 간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면 미국 한의사들이 한국으로 이동해 의료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침구사의 75%가 현지 국적을 가진 백인들이며, 나머지 소수민족 중 일부를 차지하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 임상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해 진료할 인력은 적다. 여론조사 결과 한의사가 개방되면 한의학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라이센스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들에게 한의사 면허증이 인정되면, 미국에서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서의 세계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의학 대세에서 한의학은 그 인지도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실효를 따져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주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라스베가스 학술대회에 미국 FTA 실무단을 초청해 입장을 전달한 이후, 12월 한·미 FTA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언급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이들의 행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의대 교육 관계자는 “상호 자격 인정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과 수준이 같아야 하는데, 의사·간호사 등과 달리 한의학은 교육내용과 수준이 미국과 매우 상이하다. 이런 여건들을 맞춰가려면 제도, 교육 시스템도 변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 한의사 자격인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의사 인력의 질 관리, 면허관리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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