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박용신
상태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박용신
  • 승인 2006.12.2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지난 12월 16일 전문직자격상호인정(한의사)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거론되었고 협상관계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FTA 협상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0여 개 전문직종의 자격을 양국 간에 상호인정할 것을 제안했었고,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의사 면허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미FTA 보건의료협상팀이 그동안 보여왔던 보험약가 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와 함께 이번 FTA협상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판단한다.

FTA협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국내의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고 국내가 어떤 상황인 지 상관없다. 한의사 자격인정은 그냥 상품일 뿐이다. 교역대상일 뿐이다. 그동안 수차례 FTA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약체결인지 언급하였으나 노무현 정부는 마치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식으로 호도하였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했던 취임 초기의 일성은 어디 가고 오직 미국의 입장만을, 그것도 다국적 거대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한의사 문제는 FTA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하고 농업을 바꾸고, 한국 영화시장을 미국 대자본 영화사에 내어주듯이, 10여개 의료관련 전문직종의 면허를 한의사 면허인정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FTA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FTA 추진을 반대해야 하며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 DDA, FTA 등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어야 국민들이 잘 살고 의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끊임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 허용 등이 정책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예를들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의료기관이 사실은 같은 중국인들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의약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할 뿐이며 국민들은 그 댓가로 막대한 의료비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한국의 의료인이 외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양성한 의료인력을 미국으로 유출시켜 오히려 국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의료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양질의 한국 의료인들이 미국으로 진출한다면 앞으로 우수한 진료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대학과정에서 전통의학 과정을 유지하고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대만이 유일하다. 미국에는 독립적인 한의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3년 과정의 직업전문학교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의 의료제도상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6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한의사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한국의 한의사와 동일면허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국내의료인력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번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