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사실상 영리병원 체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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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사실상 영리병원 체인 허용”
  • 승인 2006.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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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다양화 위한 ‘MSO’ 활성화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앞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설립되면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함소아한의원, 고운세상피부과, 예치과 등 일부 과목에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는 상태이다.
MSO와 관련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일명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는 방식의 인력 공동 활용방안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영세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과잉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질 개선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의료기관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수익사업 허용 규정을 포함해 법개정을 추진, 수익사업의 범위는 의료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폭넓게 확대할 방침이다.
MSO 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MSO 활성화 초기에는 신의료기술, 혁신적 신약개발 등을 촉진하고 의료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 연구 중심 병원 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의료기관 유인·알선 금지조항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 민간보험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재경부 차관보)에서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내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토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 체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종합대책은 의료공공성의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는 망국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병원의 이윤추구가 극심해져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용은 비싸지는 등 그 폐해가 국민건강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는 보험회사에 병원과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며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망국적인 의료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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