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장직에 한의사 등 임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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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장직에 한의사 등 임명 검토
  • 승인 2006.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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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차별”

앞으로는 보건소장직에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까지 임용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소장직 관련 개정검토안을 마련, 각 시도를 비롯한 한의협·의협 등에 검토안을 보내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을 개정검토안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로 바꿨다. 또 제11조 2항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와 관련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한의계는 반기고 있는 반면 의협은 “복지부의 이러한 개정검토안은 보건소장 의사임용 원칙에 배치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보건소장은 아니지만 전국의 일부 보건지소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공무원신분으로 지소장으로 임명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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