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한의학시장개방 반대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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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한의학시장개방 반대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 승인 2006.12.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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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한미FTA협상 한의학시장개방 반대

성 명 서

한의학을 말살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끼워팔기’하려는
FTA 한국측 대표단은 즉각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 사죄하라!!!


금번 12월 4일부터 실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으며, 한국측 대표단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밝히고, 그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1만7천여 한의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키로 한 한국측 대표단의 어이없는 처사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먼저 국민생명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을 팔고 사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검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나이 어린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진리이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계되는 불가분의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정부도 충분히 알 것인데,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을 󰡐끼워 팔기󰡑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정과 미국의 침구사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여건과 180도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은 현행 6년제이며 2008년부터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8년제(4+4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는 졸업후 4년여의 병원수련과정 등을 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양국의 의료제도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
미국의 침구사 제도와 한국의 한의사 제도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래에 대하여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상호인정이란 비슷한 여건이 선결된 후 상호 윈-윈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은 기본전제이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한․미간의 검은 거래가 공정한 상호인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한 건 주의를 위하여 한의학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국민과 한의사를 바라는 것인가?

아울러 국내 의료시장 중 한방의료 수급현황을 묻고자 한다.
이미 한방의료인력이 공급과잉 상태라는 정부 당국의 통계가 기존에 나와 있는 바, 미국의 침구사 개방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의료수급 대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국가의 중대사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연히 최고 전문가직능 단체인 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여야 할 터인데, 정부는 단 한차례 회의도 없이 단세포적인 아집만을 고집하며 일방적 통보만을 하고 있는 바, 밀실행정의 야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정부 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 한의사는 전 국민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 12. 17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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