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한의원 77%·한방병원 98%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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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한의원 77%·한방병원 98% 참여
  • 승인 2006.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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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제출 거부는 수입노출에 대한 우려 입증”
의료계 “소득세법 제165조는 독소조항” 헌소 제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자료제출이 지난 12일로 마감된 가운데 의료계 전체의 자료제출은 8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의원은 77%, 한방병원은 98%선을 넘어섰고, 치과 85%, 의과 62%가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2일로 최종 마감했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세청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3개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의협 등 의료계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미 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제출 거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의료업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업무단계별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환자정보보호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의료계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지난 13일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12일로 자료제출은 이미 마감됐고 더 이상의 자료제출은 받지 않는다. 게임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의협 관계자는 자료제출 마감이 끝나서인지 더 이상의 회원들의 동요도 없고, 한의계는 비교적 잠잠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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