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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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 승인 2006.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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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자체규정 제정 필요 지적
국회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의료광고가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금지 사항이 추상적인데다가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규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과대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광고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 된다. 그리고 공중파나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방송광고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어쩔 수 없는 대세이며, 의료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환영한다”는 반응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영향인지 특정 연령대나 특정질환 환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의료광고까지 허용되면 한의원 경영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다”며 “광고 방법도 모르고, 여유 자금도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양방에 비해 규모도 작고 진료 내용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방의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의계 내부간의 경쟁이 아닌 한의학을 알리는 차원에서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한의계 전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방송·잡지 등에 기사 형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라는 명분으로 마구 게재돼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의료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전에 광고를 심의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허위·과대’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등 규제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고, ‘비교 금지’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내용을 알리는 것까지 차단할 소지가 있어 광고내용이 심의위원회의 작위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의 본질적 내용보다는 이미지를 알리는 것에 치중할 수 있어 ‘의료정보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위축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기관의 양극화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추상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단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의료광고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지되는 광고>
▲허위·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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