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의료인 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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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료인 규정 마련 필요
  • 승인 2006.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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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면허취득 관련 입법 없다” 지적

탈북의료인, 북한 동의사에게 의료인자격이나 국시응시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북한 한의사 자격인정 불인정 위헌 확인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여부만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재발방지 및 의료제도의 혼란방지를 위해 조속히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탈북의료인의 ‘동의사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자 ‘탈북의료인(동의사)에게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헌재는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복지부 및 복지위의 회신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법적 견해를 알리는 정도의 의미”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한의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및 통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탈북자 관련 법률에는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잡한 행정구조로 인해 북한의 의료인 자격 인정이나 국시 응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동의사 자격을 취득한 탈북자가 자격을 일정부분 인정받은 케이스는 1998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이 관계자는 탈북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가지고와 정부당국과 여러 차례의 실랑이 끝에 한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후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의 부족과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상의 차이”를 이유로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탈북의료인(동의사)으로 현재 모 한의대에 다니고 있는 A씨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증 받았고, 교육부에서도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으나 복지부에서는 “북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라”라고 요구하며 국시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한의대 편입을 권유받고 교육부와 접촉했으나 “같은 전공을 두 번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11개 한의대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국회청원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모 한의대에 어렵게 편입한 A씨는 “국정원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의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교육부에서는 ‘같은 전공’이라고 확인했는데 복지부는 국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결정요지를 통해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해 국내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렇다고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해 명확한 입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급속한 붕괴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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