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仁, 껍질 채 유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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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砂仁, 껍질 채 유통하라”
  • 승인 2006.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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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학회, 거피는 불법 위한 수단 지적

유통상의 문제로 위품 및 이물질의 혼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砂仁과 관련해 대한본초학회(회장 김인락)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본초학회는 3일 있은 송년모임에서 ‘사인, 열매인가 씨앗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사인의 유통 원칙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통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본초학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껍질을 벗긴 사인은 대한약전 규정에 맞지 않다 ▲사인은 방향화습약이므로 껍질에 싸여있어야 한다 ▲열매상태로 보관하다가 껍질 채 빻아 바로 사용할 것 권장 ▲한국한약제조협회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사인도 관능검사위원의 관능검사를 받도록 촉구할 것 등이다.

사인은 매년 10만 달러 이상 수입돼 수입액 기준으로 10번째 안에 드는 약재인데도 관리규정이 허술한 틈을 타 위품이 혼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인의 산지가격은 kg당 약 5달러 수준인데 껍질을 벗긴 사인의 우리나라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지난해 2.2달러로 위품 혼입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껍질은 전체 무게 중 약 40%를 차지하는데도 인건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물질이나 형태가 비슷한 초두구를 섞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껍질을 벗긴 種仁 모습 그대로 유통되면 흙이나 돌 등 이물질의 혼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직접 갈아 쓰기 어려워 분쇄된 상태로 유통돼 문제의 소지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인락 회장은 “05년 8월 이후 껍질을 벗긴 사인은 수입검사에서 불합격 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실적은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자가 검사처리가 가능한 한약제조업체에 의해 수입됐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부정 약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위품의 방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껍질이 보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砂仁殼에도 사인과 같은 성분이 있어 굳이 벗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함께 갈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껍질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仁’의 개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면 투약할 때 바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약 유통업계는 “한의사들이 껍질을 벗긴 것만을 찾고 있는데다가 사인의 채취시기가 우기인 7~8월이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미얀마나 라오스 현지에서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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