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없는 의료인 상호고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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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없는 의료인 상호고용 반대”
  • 승인 2006.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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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병원의 특수기능병원 지정은 찬성
한의계 일각, “사전 연구 없는 즉흥 결정” 비판

□ 제10, 11회 한의협 전국이사회 □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이 제시한 의료법개정시안에 대해 한의협이 조항별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함에 따라 한의계의 대응이 용이해졌으나 사전연구가 생략된 채 이루어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제10·11회 전국이사회를 열어 의료법개정시안을 검토한 끝에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으로 상호 고용과 협진이 가능해질 경우 한의사의 고용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진단체계의 현대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의사의 숫자가 적고 자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양방에 의해 흡수통합될 위험성이 초래되므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휘권과 의료진단기기 사용권 인정, 독립한의약법 신설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된 이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500병상 이상,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전문병원에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1개의 한방과가 아닌 전문과목별로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병원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 환자만족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지만 한의학의 활성화와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평가됐다.

30병상이상 500병상 미만의 병원 중 특수기능병원으로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개정작업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시안에 한방병원이 요양병원으로만 지정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도 당연히 지정돼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의료 관련 민간자격 신설 금지, 유사의료업자의 폐지, 한의사예비시험 관련 조항의 폐지, 중앙회에 자율권 부여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의협 전국이사회가 의료법개정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한의협 의료법개정 T/F팀(팀장 신상문 법제이사)은 협상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의협은 조만간 개최될 정부 차원의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전체 정리모임을 앞두고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한다 치더라도 특수기능병원에 한방병원 포함과 종합전문병원에 한방전문과목별 설치를 주장하는 한의계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의계 한켠에서는 이번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운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의료일원화 반대에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어 이번 법개정안이 초래할 유·불리와 한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판단이 치밀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의료인 상호고용을 흡수통합으로 단정하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료법이 33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점을 비추어 향후 1세대간의 의료질서를 규정할 법을 짧은 기간에 검토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실제 한의협이 조사한 시도지부장과 중앙이사 의견 가운데는 비록 의료기사지도권의 선결을 요구하는 조건부찬성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별이 다른 의료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시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데는 한의계의 로드맵 부재와 함께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금년 내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11월 11일 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개정시안을 처음 논의하고, 그것도 회의 이틀 전에 자료를 송부하는 등 절차적으로 무리수를 뒀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료계는 의료법개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절차적 문제와 법조항간의 상충, 의료직능간 이해관계, 복잡한 정치상황 등에 비추어 개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개정되더라도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확정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기도 해 종별 의료기관 재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개정작업은 지난 수십년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법개정의 운을 뗀 이상 정부가 교체돼도 언젠가는 재추진될 전망이어서 한의계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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