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수가계약·총액예산제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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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수가계약·총액예산제 대비하라
  • 승인 2006.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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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한의계 내 논의의 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2007년도 의료수가를 전년(60.7원)대비 2.3% 인상된 62.1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해 단순히 결과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환산지수 관련 부속 합의사항에 내재된 의미와 이후 추진될 지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속 합의사항을 보면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키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유형별 분류(안)에 대해서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구내용에는 유형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해 2007년 6월까지 연구를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키로 했다.

유형별 분류는 정부가 의료비 증가를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불제도 전반을 개혁하려는 의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따로따로 나눠질 수 있고, 전체 5% 미만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대가치점수가 원만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하에 유형별 분류가 추진되면 한의계로서는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그동안 5개 의약단체가 공동대응을 하다가 개별로 갈 경우 상대적으로 위축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연구비예산 규모에서도 공단과 한의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의계로서는 적정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현재 한방건보(약 4.5%)의 비율이 그대로 고정된다고 했을 때 한의사 회원도 늘고 자연증가분 등을 예상하면 총액예산제를 도입했을 시 한의계의 파이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김현수 전 한의협 부회장은 “한방은 유형별로 가면 어려워 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방이 원가보전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 제기동 같은 경우 직원없이 원장 혼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은 반면, 보험환자를 많이 보거나 규모가 큰 한의원의 경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는 등 표준진료가 안 나와 원가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서울시보험이사는 상대가치점수 적정화를 선결요건으로 꼽으면서 “한방상대가치점수가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의계가 원하는 상대가치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단지 수가를 많이 얻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고객만족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변해가는 시대흐름에 대해 한의계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방의 존폐위기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뭔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총액예산제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분석해봐야 하고, 한의계 내의 심각한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초부터 점진개편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상대가치점수개편은 한의과, 의과, 치과 등이 모두 재정중립 하에서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의협은 한방의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가치 개편에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두고 있다.

한의협은 또 향후 2008년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제대로 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1만 5천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왜곡이 초래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에 위해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액정률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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