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대하여 - 최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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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대하여 - 최방섭
  • 승인 2006.12.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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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행정을 의료기관 불참으로 호도해 불신 조장”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이라는 행위가 모든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실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은 국세청의 국민을 위한 편익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료계의 참여는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또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득공제자료제출에 대한 소득세법 법률안은 2005년 12월 30일과 31일 의결되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시행령은 2월 19일 개정되었다.

하지만 9월12일에야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의약단체들이 반대를 하였고 그 실시 프로그램 또한 10월15일경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1차로 11월 26일과 2차로 12월 6일까지 정리하여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시행을 염두에 두었다면 3월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의약단체의 참여를 유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료제출 시한을 고작 40여일 앞두고 1년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이며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을 도외시한 것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이 제도를 따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업무량의 폭주, 인력의 미비 등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정인데도 정부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료집중기관으로 모든 의약단체들이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와 공단의 목표가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면 의약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각 의약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각 단체의 내부 반발을 억제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더 좋았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 제도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이는 정부의 늦장행정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도록 조장하는 행위인 것이다.

각 의약단체는 각기 처한 사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의계의 상황은 이미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비급여 부분도 신용카드의 사용액(조선일보 2006년 9월 27일자 기사에서 한의원은 이미 8월달 77%의 의료기관에서 평균 848만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을 보이고 있다)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전문직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이 여러 언론기관을 통하여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간 한의사들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정부도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여 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 시행방향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여 제도시행 연기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일선의료기관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제도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방섭(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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