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키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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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키로" 성명서 발표
  • 승인 2006.1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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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전문의 소위에서의 합의안이 무산된 직후 합의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했다.

개원협은 이 성명서에서 "(이번 합의안 무산은)한의사 직역간의 이상주의적 발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차선책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99년 이전 졸업자에게 경과규정울 주는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아울러 한의협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한의사 인정의제도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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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소위원회의 합의 결렬 -


‘한의사전문의개선소위원회’는 전문의 문제로 인한 한의계 내부의 분열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1만6천 한의사들의 바람을 담아 발족되었으나 여러 직역 대표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음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길 없다.

몇몇 직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원가의 한의사를 1차의료만 전담하는 전문의로 진입시키자는 것은 기존 8개 과목 전문의는 물론 1차의료 전문의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일반한의사를 3류 한의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더 큰 불씨를 만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는 근본 목적은 한방의료의 분야별 전문화와 질병별 치료영역을 특화하여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나, 이번 합의가 무산된 것은 이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한의사 직역간의 이상주의적 발상이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본 회에서는 한의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한의사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99년 이전 졸업자를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졸업자에게도 그 기회를 개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00년 이후 졸업자가 대다수인 직역에서 이를 반대하였고 이것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회는 합의 결렬에 따른 차선책으로써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99년 이전 졸업자에게 경과규정을 주는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한의사 인정의제도의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1. 25

대 한 개 원 한 의 사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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