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공동개원 허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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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공동개원 허용 고려
  • 승인 2006.1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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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가속화, 의료의 상업화 우려감 팽배
한의계, 내부 분열 요인에 주목 대책 고심

의료법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개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동개원이 허용될 경우 1직종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깨지면서 의료계 질서가 순식간에 거대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열린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 제출한 공동개원안은 의원급에 여러 직종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합하여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 개설 신고시 주된 종별만 표기해야 하며, 그 의료기관의 명칭도 주된 종별만 표기하도록 했다.
결국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의사·치과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며, 한의원에도 의사가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급에도 한의사가 고용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한방병원에 의사가 고용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공동개원방식은 보건복지부외에도 시민단체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기보다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의계는 아직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령 한의사가 방사선사 혹은 일반 전문과 의사와 공동으로 개원할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생각은 보다 복잡한 듯하다. 단기적으로는 의료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한의원에 익숙한 젊은 한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공동개원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접근할 경우 쉽게 대세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맞물릴 경우 가속도가 붙으리라는 예상도 어렵지 않다.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공동개원제의 허용이 협진보다는 상호간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상호 근무가 가능해 협진이 용이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의사를 의사에게 종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게 다수 한의사들의 우려다.
일선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공동개원을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현 단계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직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논의 중에 있는 정도이며, 더욱이 법 개정은 의료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협도, 병협도 반대하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다”면서 “확정단계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표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정부관계자는 한의계를 비롯해서 의료계의 움직임이 한발 늦었다는 반응을 나타내 상황이 보통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그는 “반대 이전에 정부에 먼저 요구하는 자세가 요망된다”면서 정책을 수용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한의계 일각에서는 무조건 반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쪽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되 다른 한쪽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령 첩약의보의 제한적 실시나 첩약의보가 아니더라도 급여범위 확대 등 국민건강권을 확대하는 것도 그중의 한 방법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대외적 압박을 내부의 개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은 내부갈등을 피할 수 없어 공동개원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의계의 긴장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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