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에 응시자격 부여’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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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 응시자격 부여’로 가닥
  • 승인 2006.1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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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개선안 주중 표결 처리키로

한의사협회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이 모든 한의사가 원할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2005년도 한의사협회안을 강화하고, 여기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배출하자는 안이 추가되는 선에서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소위원회는 15일 8차 회의를 갖고 ‘2005년 한의협안’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대공협)에서 제시한 ‘한방 1차의료전문의안’을 단체별로 재검토해 20일 열릴 예정인 9차 회의에서 한차례의 토의를 거친 후 이번주 중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안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표결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표결에서 안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각 단체의 의견을 복지부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재 위원장(한의협 학술이사)은 “한의계가 살길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직역에 큰 손실이 없다면 문을 여는데 반대하지 말아 달라”며 대안으로 2005년 한의협이 마련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자격취득 요건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간 한방의료에 종사하면서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 인정” 조항을 “10년 종사한 후 연수”로 바꾸어 기한을 늘리고, 경과 규정의 “10년, 15년, 22년 이상 한방진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특례”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면허 취득 후 최소한 15년이 경과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므로 병원수련을 마치고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는 의료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공협, 청년한의사회 측에서는 전문의라는 간판을 따기 위해 적정한 수련과정도 없이 분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한방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1차의료 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격론을 벌였다.

13일 있었던 7차 회의에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모두 경과조치 반대와 병원수련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개원가의 수련을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분과 수련은 병원 수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원협 최방섭 회장은 “전문의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으면 일부 개원한의사들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양방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면 199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고, 임상경력이 6년 이상 되는 한의사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협은 이미 헌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해 16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헌소로 199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한의계가 두 동강이 나고, 병원수련에 의한 자격획득이 굳어져 개원의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학생들이 면허 취득 후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한의학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공협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개원협이 “모든 한의사가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의료전문의를 낸다는 것은 나머지를 2류로 모는 것이어서 반대 한다”며 “그러나 1차의료라는 표현대신 ‘가정의’ 또는 ‘종합의’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8개 과목에 대한 개원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만 결정되면 두 개의 안은 절충될 소지가 높다.
한의학회와 한방병원협회는 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련 중인 전공의들로 “제도의 개선으로 역 피해를 본다”고 말할 수 있어 이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변수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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