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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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 승인 2006.1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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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보건의료 5단체 성명서 발표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5단체가 지난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5단체는 성명서에서 “건강정보보호법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개인 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라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입법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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