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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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고시
  • 승인 2006.1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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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잠·전갈 등 6종 규격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백강잠, 백화사 등 6종의 한약재 규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유는 유통되는 약재의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강잠 : 확인시험에서 오랜지색을 어두운 초록색으로 개정. 엑스함량을 묽은 에탄올엑스 19.0% 이상으로 단일화.
▲백화사 : 엑스함량을 묽은 에탄올엑스 10.0% 이상으로 단일화.
▲선퇴 : 기타 근연곤충 삭제 말매미로 한정. 회분 18.0%, 산불용성회분 14.0% 이하로 강화. 흙 등 이물질 혼입 방지.
▲전갈 : 염도 삭제, 건조감량 12.0%이하, 회분 8.0% 이하로 현실화.
▲통초 : 통탈목의 줄기 수(髓)로 한정.
▲파극천 : 건조감량 13% 이하로 현실화, 산불용성회분 1.0% 이하 신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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