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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4-26 14:3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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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발췌)<br /> <br /> 제정 2000.06.30. 보건복지부령 제157호<br /> 개정 2000.12.30. 보건복지부령 제184호<br /> 개정 2001. 6.30. 보건복지부령 제197호<br /> 개정 2001.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br /> (의료급여법시행규칙)<br /> 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5호<br /> 개정 2002.10.24. 보건복지부령 제225호<br /> 개정 2003. 1.29. 보건복지부령 제237호<br /> <br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개정 2001.12.31.><br />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br />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br />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와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br />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단서신설 2001.6.30.><br /> ③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br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br />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개정 2001.10.9><br /> 3.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br />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br /> 5.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br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br /> ④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사용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1. 삭제<2003.1.29.><br /> 2.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9.><br />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사용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br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 />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br /> ②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호적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1.29.><br />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개정 2001.6.30.><br /> 2.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br /> 3.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개정 2001.6.30.><br />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신설 2001.6.30.><br />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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