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의사회, 한의 난임 치료 등 온라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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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의사회, 한의 난임 치료 등 온라인 보수교육 
  • 승인 2021.07.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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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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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유증·난임·스포츠 손상 처치·아동학대 예방요령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2021년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자동차 사고 후유증 ▲한의 난임치료 ▲스포츠 급성손상 및 다빈도 손상의 처치와 재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요령 등의 영상 강의가 제공됐다. 

‘자동차사고 후유증(편타 손상)’ 강의에서는 이승훈 경희대학교 침구과 교수가 교통사고로 가장 잘 발생하는 편타성 손상인 WAD(Whiplash-associated disorder)를 진단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또 김민규 소통부부한의원 원장의 ‘자동차 보험의 청구시 주의점’, 윤성중 경희장수한의원 원장의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학적 치료 술기’ 등 세 가지로 편성됐다. 

조준영 꽃마을 한방병원원장이 진행한 '한의난임치료' 강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확대와 저출산시대 한의난임의 역할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강연에서는 여성 난임의 원인, 진단, 평가와 함께 각 변증 유형별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 원장은 치료 이후 진행되는 난임 치료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들을 빠짐없이 차트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급성손상 및 다빈도 손상 처치와 재활'과 관련해 박지훈 박지훈한의원 원장은 스포츠 실전 현장에서 선수들을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다빈도 손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요령'과 관련해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방법 등을 소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 역할과 불이행 처벌 사례를 제시했다.

장 관장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29%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가 의심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광주광역시는 백신접종 증가로 코로나19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수도권의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돼‘2021 광주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내실 있게 보수교육을 준비해주신 김신 학술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보수교육에 참여한 본회 박태희 회원은 교육을 마친 뒤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에 관한 기사들로 어수선한 와중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강의내용이 좋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해지는 요즘, 의무교육 중 하나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부 보수교육에서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입장을 배려한 덕에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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